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랑 겸직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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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답변 사례

 

현재까지 법률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을 경우 가능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생략:별표2%>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7. 9. 27., 1999. 7. 29.>

1.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 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생략:별표2%>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0., 1995. 8. 10., 1997. 9. 27., 1999. 7. 29., 1999. 12. 31.>

1. 삭제 <1994. 7. 20.>

2. 산업안전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0., 1995. 8. 10., 1999. 7. 29.>

④제3항 전단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1994. 7. 20., 1995. 8. 10., 1999. 7. 29.>

⑤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1995. 8. 10., 1999. 7. 29.>

⑥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ㆍ기간ㆍ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7. 20., 1999. 7. 29.>

 

 

② 답변 사례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고 당 건물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 선임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으나 당 건물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소방서에 확인 겸직하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③ 답변 사례

 

현행법상 고압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중복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 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소방청이 주요 골자의 윤곽을 잡았다.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

파일 첨부(즉시보도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hwp
(즉시보도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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