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합격생의 (핵심압축노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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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번째 ...

선배 합격생이 전하는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합격생의 (핵심압축노트)제2편

 

먼저 소개 하고저 합니다

두껍고 내용이 많은 고재 내용을 모두 암기 하기에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점을 감안하여 꼭 알아야 하고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라는 뜻으로

(핵심압축노트) 를 만들어 제공하오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열심히 하여 모두 합격하는 영광의 합격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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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1. 반밀폐식보일러

 

-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설치

 

 

2. 밀폐식보일러

 

- 사람동선 겹치는곳x 혹은 배기통이 빠지지않는 구조.

 

 

​*배기통 연결부는 석고붕대x, 내열실리콘으로 마감.

 

*배기통 기울기

 

(일반형식 : 5도 하향, 콘덴싱보일러 : 10도 상향)

 

 

​ •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긴급조치

 

-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긴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한다

 

-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호흡이 멈출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산소농도는 18%이상 유지해야한다.

 

 

• 6대가스사고

 

-가스보일러.온수기 사고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

 

-막음 조치 미비사고

 

-독성가스 사고

 

-타공사(굴착공사)사고

 

-고의사고

 

 

 

[가스설비]

 

[용기의 종류]

 

-이음매없는 용기

 

압력이 높은 가스 저장

 

(산소, 수소, 질소, 알곤, 천연가스)

 

-초저온용기(사이폰용기)

 

-50°C 이하인 액화가스 충전

 

(액화질소, 액화산소, 액화알곤, 액화천연가스)

 

 

[조정기]

 

조정기용량: Q (2.3~3.3 KPa)

 

입구압력:P (0.07~1.56 KPa)

 

출구(조정)압력:R (2.3~3.3 KPa)

 

• 계량기의 능력은 가스소비량의 총합계 보다 1.2배 용량을 갖는 것으로 선정

 

•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SPPG) [KS D 3631]

 

 

[기화기(전열온수식)의 부속품]

 

온도제어장치, 안전밸브, 액유출 방지장치

 

 

[흡수식냉온수기 구성요소]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연소기]

 

급기 배기

 

• 개방형 : 실내 실내

 

• 반밀폐형 : 실내 실외 *전용보일러실

 

• 밀폐형 : 실외 실외

 

 

• 희생양극법 = 유전양극법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가스법규

 

 

​ *공통

 

-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 해임 또는 퇴직 시에는 30일 이내의 선임

 

- 신규종사 후 6월이내 및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시설 안전관리자

 

저장능력 250kg초과(압축가스는 저장능력 100m3초과)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대상

 

- 저장능력 250kg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 저장능력 50m3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

 

 

[도시가스사업법]

 

• 사용자공급관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

 

• 내관 :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2천m3이상

 

(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m3이상)

 

• 보험가입해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3천m3 이상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월사용예정량 4천m3 초과

 

• 월사용예정량 계산법

 

Q= {(A × 240) + (B × 90)} / 11,000

 

*A는 산업용 B는 비산업용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 영구보존

 

비파괴검사 필름 - 5년간 보존

 

•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용량의 증가로인한 변경공사

 

- 배관을 20미터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 월사용예정량을 500m3이상 증설.이설하는 변경공사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 공사

 

•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

 

 

실습.정압기

 

 

 

[단독정압기]

 

•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압력이

 

높은 쪽 - 주 라인

 

낮은 쪽 - 예비라인

 

 

• 구성도

 

• 차압계

 

적색지침은 가스를 가장많이 사용 (최대차압)

 

흑색지침은 현재 가스사용하고 있는 상태 (현재차압)

 

실습.연소기

 

 

[연소방식에 의한 분류]

 

 

• 노즐구경 : LPG < LNG

 

이유는 발열량 24,000 10,400

 

*발열량이 크다는것은 연소능력이 크다 (=위험하다)

 

​• 열전대식 소화안전장치

 

 

 

 

장점 : 싸고 간편하다

 

단점 : 소화시 가스를 차단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정용 버너, 소형)

 

• 플레임로드식 소화안전장치

 

장점 : 소화시 짧은 시간에 가스를 차단

 

단점 : 교류전기가 필요하고 약간의 고가

 

(가정용 보일러, 중.대형)

 

• 산소결핍장치

 

실내산소농도가 18%미만일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 과열방지장치

 

음식조리중 과열사고방지.(약260°C 이상)

 

 

[이상연소]

 

 

 

 

• 황염이 발생하는 원인 (가스가많음)

 

- 버너의 노즐구경 과대로인하여 가스공급이 과대

 

- LPG의 경우 용기 내 잔액이 적은 경우로 공기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실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한 경우

 

- 화염이 저온의 물체에 닿는 경우

 

• 리프팅의 원인 (공기가많음)

 

- 버너 내의 압력이 높을 때

 

- 가스량이 많은 상태에서 1차공기 댐퍼를 과대하게 열어 전체적인 혼합가스량이 증가할 경우

 

- 연소실 내의 급.배기 불량으로 2차공기가 극히 감소할 경우

 

- 버너가 낡고 염공이 막혀 염공의 유효 단면적이 작아지게되어 내압이 높아져서 분출속도 상승

 

• 역화의 원인

 

- 버너부분이 고온이 되어 이것을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높아져 연소속도가 빠르게 될 경우

 

[난방수 순환방식에 따른 분류]

 

• 대기개방식

 

- 시스턴탱크(대기압O)

 

팽창 난방수 배출, 난방수 내 기포배출

 

- 난방수배관 내 압력이 낮아 안전

 

- 편의성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유리

 

- 상향의 난방수배관 설치 불가

 

• 대기차단식

 

-팽창탱크(대기압x)

 

난방수 부피팽창흡수

 

-상향,하향으로 난방수 공급가능

 

-난방수배관 내 압력이 높음

 

-과압방지장치, 공기빼기장치 등의 부품 추가설치

 

 

실습.사용시설

 

[배관]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 표시

 

 

[가스배관 이격거리]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cm 이상

 

 

[가스계랑기 이격거리]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30cm 이상

 

바닥에서 - 1.6m이상 2m이내

 

 

[그외 이격거리]

 

입상관 - 화기와 2m이상

 

입상관밸브 -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

 

 

• 건축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

 

*단, 스테인리스강관,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없이 설치하는 경우는 매립이 가능.

 

 

[배관의 고정]

 

호칭지름

 

13mm미만 : 1m

 

13mm이상 33mm미만 : 2m

 

33mm이상 : 3m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

 

 

[검지부와 연소기버너의 이격거리]

 

LPG - 수평거리 4m이내

 

LNG - 수평거리 8m이내

 

 

[가스보일러설치시 설치 기준]

 

- 밀폐식보일러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질식 할 우려가 있는곳에 설치X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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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혼자 공부하세요 ~~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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