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가. 사용개시 7일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나. 사용신고 대상
1) 250kg 이상 액화가스, 50㎥ 이상 압축가스
2)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 공급(천연가스 x)
3) 지정 지역 사료용 볏집 발효는 x
4) 자동차연료용 사용은 신고
2. 사용시설 검사
가.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나. 발급 기준 1년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검사
3. 안전관리자
가. 30일 내 선임
나. 저장능력 250kg 초과: 총괄 1명, 책임 1명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4. 안전교육
- 신규 종사 후 6월 이내 및 3년 되는 해마다 1회
5. 보험가입
- 사망 1인당 8천만원, 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 상해 1인당 20만원 내지 1천5백만원
- 후유장해 1인당 240만원 내지 6천만원
- 재산피해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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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칙사항
- 보험 X 2천만원
- 검사/시설 X 1천만원
- 선임 X 500만원
- 사용신고/안전교육 X 300만원
Ⅱ.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1. 용어 정의
가. 액화석유가스: 프로탄,부탄 가스 액화
나. 소형저장탱크: 3톤 미만의 탱크
- 6기 이하, 5천kg 미만
다. 다중이용시설
- 쇼핑센터, 공항, 터미널, 철도, 휴게소
-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경마장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병원
- 저장능력 100kg 이상
라. 방호벽: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
마. 저장능력= 0.9비중량*내용적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가. 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사용
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저장능력 250kg 이상
다. 도로정비는 x
라. 소형저장탱크
마. 단독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주
바. 자동차 연료용(캠핑용 다 포함)
3. 검사
가. 변경검사
- 저장설비 위치 변경, 용량증가
- 저장탱크(소형 포함) 교체 설치
- 저장설비 종류 변경
- 가스설비 용량 증가
- 저장능력 500kg 이상 시설 배관 20m 증설
나. 7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다. 정기검사 시기: 1년 되는 날 전후 30일
- 다중이용시설: 6개월 전후 30일
4. 재검사
- 저장탱크: 5년(불합격 수리 3년), 이동설치
- 안전밸브 :2년
- 기화장치: 3년
5.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
가. 집단공급
- 가스사용자 대표와 계약
- 공급자 모두 설치 : 4년 이상
- 공급자 저장설비 설치: 2년 이상
- 계약기간은 6개월씩 연장
나. 의무
1) 6개월 1회 이상 점검표 작성
2) 안전점검 실시
- 체적판매 1년 1회
- 다기능계량기 3년 1회

- 주택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 1년 1회
- 아니면 6개월 1회
3) 보통은 체적판매, 단독주택 등 중량판매
6. 안전관리자
가. 선임인원
1) 공동저장 시설 외
- 저장능력 250kg 초과: 총괄자1, 책임자1
- 이하: 총괄자1
2) 공동저장 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총괄자1, 책임자1,
안전관리원(~1500가구 1명 이상, 1,000가구 당 1명)
- 수용가 500가구 이하: 총괄자1, 책임자1
7. 안전교육
- 신규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전문교육
8. 보험가입
가. 대상
- 1종 보호,지하실: 식품접객업소 100㎡ 운영
- 1종 보호,지하실: 집단급식소 50명 이상 운영
- 전통시장 100kg 초과 시설
- 250kg 용기(소형은 500kg) 이상 저장설비(주거용x)
나. 보험금액
- 사망: 1인 8천만원(실손 2천만원)
- 부상: 1인 20만원~1천5백
- 재산피해: 3억 이상
9. 벌칙사항
- 보험 X 3백만원
- 검사/시설/사고통보 X 2백만원
- 선임 X 500만원
- 안전교육 X 300만원
Ⅲ. 도시가스 사업법
1. 용어 정의
- 본관: 사업소 부지 경계-정압기까지 배관
- 공급관: 정압기-계량기 밸브까지 배관
- 내관: 사용자 토지 경계-연소기까지 배관
- 고압: 1MPa 이상 게이지 압력
- 중압: 0.1MPa~1MPa
- 저압: 0.1MPa 이하
- 액화가스: 상용온도 or 35도에서 압력 0.2 이상
-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는 제1종/ 주택 2종
1) 1종: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학원, 병원, 도서관, 전통시장, 숙박업, 목욕탕, 영화, 종교시설, 장례식장, 1,000㎡ 이상, 수용 3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20명 이상, 문화재
2) 2종: 주택, 연면적 100㎡~1,000㎡ 미만
3)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의 천연가스 배관 사용
- 발전용(100메가와트) 사용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설치
4.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1종: 1천㎡)
- 월사용예정량 2천㎥ 미만(1종: 1천㎡)-매립,다중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설치
5) 월사용예정량 산정
Q=(산업용소비량X240)+(비산업X90)/11,000
- 본체, 버너 사용량 다를 경우 본체

2. 사용시설 검사
가. 완성검사
- 설치, 전환변경
- 지름 50mm이상 배관 20m 이상 증설
- 월사용예정량 500㎥ 이상 증설
나. 정기검사
- 매 1년 30일 전후(경로당/보육시설은 10년)
3. 시공관리
- 사본 사업자/사용자에게 7일 이내 교부
- 비파괴검사 기록, 도면, 필름
- 전위측정 결과서, 특별관리 필요 사진
- 5년 보존, 사본은 영구 보존
4. 안전관리자
가. 선임시기
- 특정가스 사용 전
- 해임 시 30일 이내
나. 선임인원
- 사용예정량 4천㎥ 초과 : 총괄1책임1
- 산업용: 1일 8시간
- 영업용: 1일 3시간 30일간 사용하는 총 가스소비량
5. 안전교육
- 신규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전문교육
6. 보험가입(사용예정량 3천㎥ 초과)
- 사망: 1인 8천만원(실손 2천만원)
- 부상: 1인 20만원~1천5백
- 후유장애: 1인 240만원~6천만원
- 재산피해: 3억 이상
7. 벌칙사항
- 보험 X 3백만원
- 검사 X 2천만원 or 2년 징역
- 시설 X 1천만원 or 1년 징역
- 선임 X 1천만원
- 안전교육 X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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