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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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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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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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함)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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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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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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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공장이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공장의 다른 시설처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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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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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과목에서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본 자격증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건물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 자격증으로 매년 수 많은 교육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유명한 자격증입니다

 

 

 

홈 | 가스안전교육원

메인비주얼 가스사고 없는 행복한세상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은 가스안전지식과 전문기술 보급으로 안전관리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없는 행복한세상 가스안

www.kgs.or.kr

 

 

 

도시가스선임은 해당구청 경제과에 선임신고서, 자격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해서 해당구청에 방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선임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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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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