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령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3.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4. 주요 질의 답변
1.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① 사업자 등과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 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 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 등,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 등, 제20조 제4항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선임
위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또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해야 합니다.)
선임 관련 주요 질의사항 정리 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겸임가능한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주요 질의.
출처 입력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12조 제3항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시설 구분
1)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충전시설,
3) 냉동제조시설,
4) 저장시설,
5) 판매시설,
6)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7) 용기 제조시설,
8) 냉동기 제조시설,
9) 특정설비 제조시설로 구분됩니다. 해당 설비별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에 대한 선임 인원과 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법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압가스의 분류
1)압축가스: 수소, 산소, 질소, 매탄
2)액화가스: 프로판, 염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화에틸렌
3)용해가스: 아세틸렌 (분해폭발하는 성질)
*연소성에 따른 분류
1)가연성가스: 프로판, 부탄, 일산화탄소, 수소, 아세틸렌
2)조연성가스: 산소, 연소, 공기
(연소가 일어날수있도록 도움주는 가스)
3)불연성가스: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독성유무의 분류
1)독성가스
: 염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포스겐
2)비독성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부탄, 메탄, 헬륨
*연소범위= 폭발범위
메탄> 프로판> 부탄 [부탄: 비중은 가장큼★]
*토리첼리의 실험: 압력=밀도*높이
*절대압력= 대기압+게이지압력
*섭씨온도와 화씨온도
섭씨온도: 물의 어느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
화씨온도: 물의 어느점과 끓는 점을 180등분
*비중
1)가스비중 : 기체 공기 0도
2)액비중 : 액체 물 4도
*증기압: 양에 관계없이 증기압은 동일
*액화가스의 부피팽창
: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보일-샬의 법칙>
: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LNG의 특징(액화천연가스)
:★팽창600 배, 액화 1/600 줄어듬
*LPG의 특징(액화석유가스)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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