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개론] 1. 가연성 가스가 아닌것은? ㄱ. 아세틸린 ㄴ. 이산화탄소 ㄷ.부탄 ㄹ.브롬화메탄 2. 3atm을 mmHg로 바꾸시오 3. 압력계측정압력이 8kg/cm2때 절대압력을 kg/cm2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4. 섭씨온도 10°C는 화씨온도로 몇 °F인가? 5. LPG용기에는 몇% 를 충전하는가? [사고분석예방] 1. 사고의 연쇄연상에서 사회적환경>심신상 결함>불안정한 행동.상태>A>사고>재해 A에 들어갈 단어는? 2. 가스오인 사고방지대책으로 틀린것은? ㄱ. 가스종류별 메니폴더 규격을 다르게 설치 ㄴ. 색상표시 또는 표지판 부착으로 혼돈 억제 ㄷ. 타이머 코크 설치 ㄹ. 형상이나 암수를 다르게 함 3. 가스화재,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
◆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기출문제 일부내용 ◆ ※ 정압기 구조도면 (그림) 안녕하세요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 대표카페 하면 뭐니뭐니 해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합격자1위 그리고 가장 많은 카페 회원수를 자랑하는 바로 그 카페를 아시는지요 ? 오늘은 저희 카페 (가스소방안전관리자시험) 와 https://cafe.naver.com/plus2050 제휴관계에 있는 블로그를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클래례님의 life like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 주인장께서 1편부터 ~ 4편까지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작성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 및 교육접수부터 과육과정 실습교육 교육종료 시험평가 등 아주 과정별로 잘 정리를 ..
카페, 블로그, 저희 회원님들께서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시험이 다음주 코 앞에 다가 왔다고 회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좀 더 볼수 없느냐고 난리네요 그래서 긴급히 자료 하나 더 올려 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 하신다면 아래 카페에 가입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가스개론 Ⅰ가스개요 1. 가스의 분류방법 가. 저장,취급상태 -압축가스: 수산질메아르곤, 끓는 점 낮음, 12Mpa -액화가스: 염암이프, 끓는 점 높음 -용해가스: 아세틸렌, 압축시 폭발 나. 연소성 -가연성: 공기와 혼합하면 연소하는 가스 ※ 폭발한계(연소범위) 하한이 10% 이하인 것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조연성: 폭발을 도움을 주는 가스(산소,염소) -불연성: 연소 무관(아르곤이질헬륨) 다. 독성유무 허용농도가 5,000ppm..
동형문제 : 해결과정만 학습문제와 유사한 문제.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구조가 같은 문제. 유사문제 : 적절히 변형을 해야 동형문제가 되는 문제 가스안전교육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실전모의고사 뽀개기 3편 시작합니다 ^^ 공부에 자신이 없는 준비생 의욕만 가지고 오세요 ! 두꺼운 양성교육 교재로 공부하기 보다는 압축하고 또 압축한 요점노트로 공부하는 것이 시간절약되고 공부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요점노트로 공부는 이유 즉 장점이라면 시험유형이 종전 기출문제에서 변형 출제 또는 어떤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커버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혹시 요점노트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교재 내용을 확인하여 확실히 이해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시리즈로 몇편 나누어..
동형문제 : 해결과정만 학습문제와 유사한 문제.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구조가 같은 문제. 유사문제 : 적절히 변형을 해야 동형문제가 되는 문제 가스안전교육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실전모의고사 뽀개기 2편 시작합니다 ^^ 공부에 자신이 없는 준비생 의욕만 가지고 오세요 ! 두꺼운 양성교육 교재로 공부하기 보다는 압축하고 또 압축한 요점노트로 공부하는 것이 시간절약되고 공부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요점노트로 공부는 이유 즉 장점이라면 시험유형이 종전 기출문제에서 변형 출제 또는 어떤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커버할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혹시 요점노트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교재 내용을 확인하여 확실히 이해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시리즈로 몇편 나누..
① 답변 사례 현재까지 법률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을 경우 가능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