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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사이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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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과리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두껍고 복잡한 교재보다는 압축된 정리노트로 공부하여 안전하게 합격합시다 !

사고분석.예방

 

• 사고원인의 가장 큰이유는 취급부주의(사람 잘못)

 

• 사고의 연쇄현상

 

사회적환경>심신상 결함>불안정한 행동.상태>

 

휴먼에러>사고>재해

 

• 사고방지대책

 

-가스종류별 메니폴더 규격을 다르게 설치

 

-색상표시 또는 표지판 부착으로 혼돈 억제

 

-형상이나 암수를 다르게 함

 

 

• 휴먼에러 방지의 기본

 

-인간공학적 작업설계

 

-교육과 훈련

 

-직무적성에 맞는 사람을 선발,배치

 

-근로자는 심적. 신체적으로 편안함 유지

 

-기업문화

 

 

• 가스화재,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가스 ) 누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 점화원 ) 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이다.

 

 

• CO중독예방법

 

-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 충분한 공기 공급

 

-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보일러]

 

1. 반밀폐식보일러

 

-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설치

 

 

2. 밀폐식보일러

 

- 사람동선 겹치는곳x 혹은 배기통이 빠지지않는 구조.

 

 

*배기통 연결부는 석고붕대x, 내열실리콘으로 마감.

 

*배기통 기울기

 

(일반형식 : 5도 하향, 콘덴싱보일러 : 10도 상향)

 

 

• 일산화탄소 중독증상 긴급조치

 

-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긴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한다

 

-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호흡이 멈출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산소농도는 18%이상 유지해야한다.

 

 

• 6대가스사고

 

-가스보일러.온수기 사고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

 

-막음 조치 미비사고

 

-독성가스 사고

 

-타공사(굴착공사)사고

 

-고의사고

 

 

 

[가스설비]

 

 

[용기의 종류]

 

-이음매없는 용기

 

압력이 높은 가스 저장

 

(산소, 수소, 질소, 알곤, 천연가스)

 

 

-초저온용기(사이폰용기)

 

-50°C 이하인 액화가스 충전

 

(액화질소, 액화산소, 액화알곤, 액화천연가스)

 

 

 

[조정기]

 

조정기용량: Q (2.3~3.3 KPa)

 

입구압력:P (0.07~1.56 KPa)

 

출구(조정)압력:R (2.3~3.3 KPa)

 

• 계량기의 능력은 가스소비량의 총합계 보다 1.2배 용량을 갖는 것으로 선정

 

•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SPPG) [KS D 3631]

 

 

[기화기(전열온수식)의 부속품]

 

온도제어장치, 안전밸브, 액유출 방지장치

 

 

[흡수식냉온수기 구성요소]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연소기]

 

급기 배기

 

• 개방형 : 실내 실내

 

• 반밀폐형 : 실내 실외 *전용보일러실

 

• 밀폐형 : 실외 실외

 

 

• 희생양극법 = 유전양극법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가스법규

 

 

*공통

 

-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 해임 또는 퇴직 시에는 30일 이내의 선임

 

- 신규종사 후 6월이내 및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시설 안전관리자

 

저장능력 250kg초과(압축가스는 저장능력 100m3초과)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용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대상

 

- 저장능력 250kg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 저장능력 50m3이상의 압축가스 저장설비

 

•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소형저장탱크 : 3톤 미만, 5,000kg미만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자는 계약을 해야한다.

 

 

•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다중이용은 매6개월이 되는날 전후 30일 이내)

 

•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1. 저장설비 위치변경 또는 설치수량증가

 

2. 저장탱크 교체설치

 

3. 저장설비 종류 변경

 

4. 가스설비 수량증가 또는 용량증가

 

5. 저장능력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

 

 

• 액화석유가스 중량판매해야하는 경우

 

1. 내용적이 30L 미만 사용

 

2.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사용

 

3. 주택외의 건축물중 면적이 40m2이하인 곳

 

 

• 가스사용 계약기간(가스공급자 기준)

 

- 모든 가스사용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 4년 이상

 

- 저장설비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 2년 이상

 

*다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통보 하지않으면 6개월씩 연장이된다.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저장능력 250kg초과(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

 

 

• 보험가입

 

- 영업장면적이 100m2이상 또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 한 수있는 급식소

 

-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kg 이상인 저장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kg이상. 다만 주거용은 제외.

 

 

 

[도시가스사업법]

 

• 사용자공급관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

 

• 내관 :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2천m3이상

 

(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m3이상)

 

• 보험가입해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3천m3 이상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월사용예정량 4천m3 초과

 

• 월사용예정량 계산법

 

Q= {(A × 240) + (B × 90)} / 11,000

 

*A는 산업용 B는 비산업용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 영구보존

 

비파괴검사 필름 - 5년간 보존

 

•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용량의 증가로인한 변경공사

 

- 배관을 20미터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 월사용예정량을 500m3이상 증설.이설하는 변경공사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 공사

 

• 정기검사 시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

 

 

 

실습.정압기

 

 

[단독정압기]

 

•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압력이

 

높은 쪽 - 주 라인

 

낮은 쪽 - 예비라인

 

• 구성도

 

• 차압계

 

적색지침은 가스를 가장많이 사용 (최대차압)

 

흑색지침은 현재 가스사용하고 있는 상태 (현재차압)

 

실습.연소기

 

​​

 

[연소방식에 의한 분류]

 

 

• 노즐구경 : LPG < LNG

 

이유는 발열량 24,000 10,400

 

*발열량이 크다는것은 연소능력이 크다 (=위험하다)

 

• 열전대식 소화안전장치

 

 

장점 : 싸고 간편하다

 

단점 : 소화시 가스를 차단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정용 버너, 소형)

 

• 플레임로드식 소화안전장치

 

장점 : 소화시 짧은 시간에 가스를 차단

 

단점 : 교류전기가 필요하고 약간의 고가

 

(가정용 보일러, 중.대형)

 

• 산소결핍장치

 

실내산소농도가 18%미만일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 과열방지장치

 

음식조리중 과열사고방지.(약260°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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