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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사업 변경신고 등 신고제 합리화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투명·신속한 민원처리
액법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 앞둬


출처: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33

 

LPG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와 관련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명확히 구분짓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사진은 LPG충전소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사업개시 등의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과 관련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명확히 구분지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법령해석을 없애고 부당한 접수거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1일 원안가결돼 본회의 의결를 남겨두고 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 수리가 필요한 신고 ③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신고수리 간주제)로 명확히 구분지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가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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