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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 실시하고 있는 양성교육 과정 중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가스시설의 사용자는 특정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 선임 시기 :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

나. 선·해임 신고 기한 :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월 사용 예정량이 4,000㎥ 초과하는 가스 사용 시설

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사업 구분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특정 가스
사용 시설
안전 관리 총괄자: 1명

안전 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 사용 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마. 안전교육 수강 의무

  •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 법」 제30조제1항).
  •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위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도시가스사업 법」 제30조제2항).

바. 벌칙

1,000만의 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교육희망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 (자격 제한 없음)

* 주의 : 본 교육은 주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는 과정으로,

단순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건물, 학교 등)인 경우에는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와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는 교육내용, 일정, 교육비가 완전히 다르므로 꼭 확인 후 교육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55시간

547,000원(숙식비 별도)/환급 미적용

◑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신청


① 가스 사용 시설 안전관리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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