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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의 발생 현장에 설정된 소방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전기, 가스, 소도 등의 업무 종사자로 소화 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 의사, 간호사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답:㉣

※ 추가 출입이 가능한 사람 :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근무자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21.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소방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한국소방 안전원

22.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세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은?

㉠ 방화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 고압가스기사

23. 소방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4. 무창 측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출입구, 창문 등)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 지하실

㉢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호가 없는 층

25.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 화재 발생 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소방안전관리자 2급

26. 비상구의 크기로 옳은 것은?

㉠ 가로 75cm 이상, 새로 150cm 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150cm 이상의 출입구

㉢ 가로 75cm 이상, 새로 100cm 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새로 75cm 이상의 출입구

2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는?

㉠ 소방검사

㉡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과 과태료의 부과

㉢ 손실보상

㉣ 건축 허가 등의 동의

※ 손실보상 : 시, 도지사

28. 다음 중 소방검사 대상물이 아닌 것은?

㉠ 주택 ㉡ 공장 ㉢ 호텔 ㉣ 병원

31. 다음 중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은?

㉠ 지하 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 위험물 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고

비상구 크기

※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 :

1. 연면적이 400㎡ 이상인 것(학교 100㎡, 청소년/노유자 200㎡/정신병원, 입원시설 있는 경우 300㎡)

2.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3.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것

4.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 탑

5. 위험물 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고

32. 다음 중 건축 허가 동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5일 이내

㉡ 10일 이내

㉢ 17일 이내

㉣ 30일 이내

※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간 : 5일 이내

33. 피난 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 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 방화문의 고임 장치(도어 스톱) 설치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재료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 하는 행위만 해당

37.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 물질

기출문제

38. 다음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란 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수용인원 50명 이하의 학원

※ 휴게/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 이상, 2층 이상은 100㎡ 이상

300인 이상의 학원

1개 건물에 100~300의 학원이면서

기숙사 및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거나

2개 학원의 합이 300인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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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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