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가스안전교육원 www.kgs.or.kr 홈 | 한국가스안전공사 메인비주얼 안전으로 이어지는 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밝혀 나갑니다. 안전과 수소기술의 융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만들어 갑니다. 가스안전에 환경과 사람의 가치 더하기 한국가스안전공 www.kgs.or.kr 압축가스는 상온에서 압축하기 쉬운 가스로 수소, 질소, 메탄 등이 있다. (x) 액화가스의 종류로 프로판, 이산화탄소 등이 있으며 주로 용접용기에 담는다. (x) 가연성 가스를 분류하는 법적인 규정은? 폭발 하한이 높을수록 위험한 가스이다. (x) 독성이 가장 큰 가스는 염소이다. (O) 허용농도 100만분의 5000 이상인 가스를 독성가스라 하며 일산화탄소 등이 있다. (x) 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 독성가스이다. (o) 압축가스의 종류..
교육기관 :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할까요 ? 현재 기준으로 ....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이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랑 겸직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스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 ? 가스관련 법령에는 가스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가스안전관리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맏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법 및 소방관련법령에서 제한적(일정규모이하 소방서설)으로 겸직가능(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합격 파이널 문제를 공개하오니 시험출제유형 참고 바랍니다 1. 다음 가스 중 끓는점이 가장 낮은 것? ① 수소 ② 산소 ③ 헬륨 ④ 질소 /답/헬륨 가스의 끓는점 : 헬륨 -268.6℃, 수소 -252.8℃, 질소 -185.8℃, 산소 -183.0℃ 2. 다음 중 부피가 22.4 L일 때 무게가 가장 가벼운 것은? ① 수소 ② 산소 ③ 헬륨 ④ 질소 // 분자량이 작은 것이 더 가볍다. 3. 다음 중 북극의 추운 겨울철 날씨(-50℃ 1atm)에서도 기체상태로 있는 것은? ① 프로판 ② 부탄 ③ 수소 ④ 헥산 // 끓는점 : 수소 -252.8℃, 프로판 -42.1℃, 부탄 -0.5℃, 헥산 68.0℃ 4. 조연성가스가 아닌 것은? ① 일산화탄소 ② 염소 ③ 불소 ④ 공..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합격 파이널 문제를 공개하오니 시험출제유형 참고 바랍니다 1. 다음 가스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운 것은? ① 수소 ② 산소 ③ 헬륨 ④ 질소 /답:수소/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가볍다. 2. 애드밸룬에 수소가스를 넣었을 때 위험은? ① 화재발생 및 화상을 당할 수 있다.② 냄새가 심하게 난다. ③ 소리가 심하게 난다. ④ 중독의 위험이 있다. / 답: 1번 / 수소는 최소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주변의 작은 정전 기에 의해서도 쉽게 연소·폭발할 수 있어 화재발생 및 화상을 당할 수 있다. 3. 다음 중 추운 겨울철 날씨(-10℃ 1atm)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은? ① 메탄 ② 프로판 ③ 부탄 ④ 수소 답 : 부탄 // 수소 -252.8℃, 메탄 -162.0℃, 프로판 -42.1..
KGS 사이버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s://cyber.kgs.or 가 스 개 론 Ⅰ 고압가스의 분류방법 가. 저장 · 취급상태에 따른 분류 (1) 압축가스 수소(H₂), 산소(O₂), 질소(N₂), 메탄(CH₄)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 (2) 액화가스 프로판(C₃H₈), 염소(Cl₂), 암모니아(NH₃), 이산화탄소(CO₂), 산화에틸렌(C₂H₄O)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 (3) 용해가스 아세틸렌(C₂H₂) 압축하면 분해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단독으로 압축하지 못하고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가스 나. 연소성에 따른 분류 (1) 가연성가스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 일산화탄소(CO), 수소(H₂), 아세틸렌(C₂H₂) 공기(산소)와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1)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2) 특정가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