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랑 겸직 가능할까요 ?
① 답변 사례 현재까지 법률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을 경우 가능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ㆍ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