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절차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①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